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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수원 노조가 낸 신고리 공론화위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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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수원 노조가 낸 신고리 공론화위 취소 소송 각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조나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등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계속돼 한수원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근로 조건을 갖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도 "원전이 건설돼 근처 주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도 그 이익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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