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17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금품수수 위반 사례로는 A초등학교 학부모가 10만 원 권 상품권을 두고 가서 교사가 신고한 건과 B고등학교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해 교사가 이를 신고한 건 등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4건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운동부 감독 및 코치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례 가운데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건은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학부모(추정)가 커피(3~5천 원 상당)를 두고 갔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신고하고 폐기처리 한 사례 등 11건은 사안이 경미해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법규준수를 넘어 최상의 윤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