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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잊었나' 초과적재 선박 무더기 적발



제주

    '세월호 잊었나' 초과적재 선박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고정결박 화물적재지침 무시한 선장 등 7명 입건

    초과적재된 철근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최대 중량의 5배를 초과해 철근을 적재하고, 고정 결박 지침까지 무시한 카페리선박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객선 A호(제주-부산)와 화물선 B호(제주-부산) 등 선박 7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선장 김모(55)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제주 등을 오가며 철근을 최대 중량 이상으로 초과 적재하거나 고정결박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화물이 쓰러질 때 하중을 견뎌주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최대 중량의 2~5배에 이르는 철근을 초과 적재하는 등 고정결박 지침과 화물적재지침을 무시한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상 불량 시 선체 횡요(좌우로 흔들림) 등으로 철근이 한쪽으로 쏠려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인천에서 제주로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이 철근과 화물을 임의로 적재, 결박했다 차량이 넘어지고 화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출항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선사 측에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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