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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준 학부모·골프비 내준 업자 '청탁금지법' 과태료



사회 일반

    상품권 준 학부모·골프비 내준 업자 '청탁금지법' 과태료

    (사진=자료사진)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상품권을 준 학부모가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44단독 백소영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즘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교실에 놓여진 담임교사의 다이어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를 끼워놓고, 주변에 1만2000원상당의 음료수 상자를 두고 나왔다. 당시 담임교사는 교실에 없었다.

    A씨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을 위반했다. A씨의 위반 행위는 제공된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 판사는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그 밖에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사진)

     

    이날 공무원의 골프비용을 대신 내준 업체 대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법원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남 홍성의 한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대표 B씨에게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홍성군 공무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 25만원을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홍성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법원에 B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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