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12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검팀은 28일 항소심 첫 준비절차에서부터 증인신문 등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첫 공판에서는 경영권 승계 현안 등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투고, 다음 기일에는 정유라씨 승마 지원 부분을 쟁점으로 할 예정이다.
세 번째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양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고, 이후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세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대에 앉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1심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도 특검에 제안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날 단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때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심 진행 경과를 볼 때 증인 출석 문제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측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특검 측이 이미 1심에서 장기간 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해 설전도 오갔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1심에서의 증인신문과 관련해 "특검이 정유라씨를 '보쌈 증언' 시킨 것 때문에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자, 양재식 특검보가 "모욕적인 언어를 쓴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기도 했다.
양측의 신경전에 재판부는 "그만하라"고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