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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기각



교육

    서울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기각

    (사진=자료사진)

     

    재벌가 손자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학교측이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재심의가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은 해당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에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학교와 교원이 법적 의무를 하지않고 부적정하게 사안을 처리한 것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커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재벌가 손자와 유명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사건에서 숭의초등학교가 일부 학생을 가해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교장과 교감,생활지도부장 교사 등 3명에 대해 해임을,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숭의초측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며 감사 재심의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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