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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빨갱이' 비방 유인물 뿌린 60대에 '집유'



제주

    대선 당시 '빨갱이' 비방 유인물 뿌린 60대에 '집유'

    재판부에 "조선노동당 같은 경찰에 충격…대한민국은 조선노동사상" 주장

    김씨가 제주도내 주요 장소에 붙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비방글 (사진=자료사진)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SNS 등에 비방글을 올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블로그 게재)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유인물 부착)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제주도청과 시청, 버스정류장 등 11개 장소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0매를 부착하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과정에서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70년도에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범행 당시 체포될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경찰이 이렇게 조선노동당처럼 될 줄 몰랐고, 이로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노동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위 행위들은 대한민국 위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해 한 행위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씨는 자신을 교육한 관할청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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