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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지 명단 1219명 조작한 20대 '벌금형'



제주

    안희정 지지 명단 1219명 조작한 20대 '벌금형'

    제주지법 "선처 사항 의심되지만 피고인 장래 감안"

    이씨가 조작한 제주청년 1219인 안희정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문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9대 선거) 경선 당시 1100여 명에 달하는 지지자 명단을 조작해 허위 공표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이모(27)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이던 지난 3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희정 후보 제주 청년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청년 1219명의 명단을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SNS와 휴대전화 연락처, 당 활동 등 대외 활동을 하며 얻은 명단을 지지 선언문에 올렸고, 이 가운데 실제 동의를 받은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선처가 가능한 사안인지 의심이 된다"며 "다만 피고인의 장래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해 벌금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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