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혐의 소명"…'유령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구속



법조

    "혐의 소명"…'유령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구속

    MB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이래 4명째 구속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자 2명이 26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MB국정원 수사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9명 중 이날까지 4명째 영장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국정원 현직 직원 황모씨와 장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돼 2009년부터 3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시에 따라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온라인 댓글공작을 벌여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곽팀 규모를 부풀리거나, 실재하지 않는 유령팀을 허위보고하는 등 수법으로 실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에게는 특히 2013년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댓글공작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국정원의 불법 공작 사건 전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들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문성근·김여진 사진합성 공작을 벌인 팀장급 직원 유모씨 등 모두 4명을 구속시켰다.

    전직 국정원 직원 노모씨, 외곽팀장 송모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