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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살수차' 조종 경관들 유족에 사과



사회 일반

    '백남기 살수차' 조종 경관들 유족에 사과

    기동4단장도 청구인낙 신청을 검토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이 집회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던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수차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류다. 이들은 백씨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청구인낙서에서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뒤 유족에 사죄하려 했으나 경찰 조직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기가 주저됐다며 그 동안의 심경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29일 이들 재판의 종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피고로 소송당한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경찰청은 "한 모 경장등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들과 소송 진행에 관해 논의를 해왔으며 당시 기동4단장도 청구인낙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한 경장, 최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사고를 당해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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