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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생선수촌 부당 사용 감사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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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학생선수촌 부당 사용 감사 '속 빈 강정'

    강원도교육청, 민 교육감과 퇴직공무원 감사대상 제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일부 교육계 지도자들의 강원학생선수촌 부당 사용과 교직원 수련원 특혜 사용과 관련한 강원도교육청 감사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3조(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따라 교육감과 퇴직공무원은 감사를 할 수 없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는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훈련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원학생선수촌을 휴가 장소로 이용한 민병희 교육감은 사실상 감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강원학생선수촌을 부당 사용한 퇴직 공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 교육감과 도 교육청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자체감사가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곽영승 강원도의원은 "지난 13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본 심사 때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상위 기관인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라고 감사관에게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교육감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힘없고 심부름 해준 공무원이 받게 될 판"이라고 비난했다.

    유정선 강원도의원도 "자체감사가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보름동안 누구를 감사를 했는지 의문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법적, 윤리적 등으로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민병희 교육감은 감사를 둘러싼 불신에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비판을 키우고 있다.

    민 교육감은 "처리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퇴직자들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학생선수촌과 교직원수련원 부당 사용 문제가 불거진 직후 특권을 스스로 내려 놓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후 조치이자 재발방지대책이라 할 수 있는 감사에서는 또 다른 성역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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