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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입금' 가짜 송금 문자 보내 돈 가로챈 30대男 '덜미'



대구

    '50만 원 입금' 가짜 송금 문자 보내 돈 가로챈 30대男 '덜미'

    피의자가 업소 등에 보낸 조작 송금 문자.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조작한 은행 송금 문자를 보내 다방 등 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경산 지역 다방과 마사지숍, 미장원 등을 이용한 뒤 대포폰으로 가짜 송금 문자를 보내 업주 70명에게서 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골프 내기를 하는데 현금이 없다"며 "50만 원을 보낼 테니 이용 요금을 제외한 돈을 현금으로 달라"며 허위 송금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사업 실패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계좌 이체 시 은행 송금 문자가 전송되는 체계를 악용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업소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꾸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대포폰 번호로 송금 문자를 보냈는데도 많은 업주들이 이에 속아 돈을 건넸다"며 "피해 금액이 평균 13만 원으로 비교적 적어 피해 신고가 저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대포폰에서 피해 의심 문자 130여 건을 확보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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