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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팀장 구속



법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팀장 구속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 있다"…팀원은 구속영장 기각

    배우 문성근(왼쪽) 씨와 김여진 씨. (사진=자료사진)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팀장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유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강 판사는 다만, 유씨의 팀원이었던 국정원 직원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와 가담 정도,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청구했다.

    2011년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유씨는 서씨에게 지시해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가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을 지시하면서 소위 '좌파 연예인' 82명을 선정해 방송 출연 중단과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등을 했다. 문씨와 김씨는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앞서 피해자인 문씨와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간인 댓글 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당시 심리전단 중간 간부 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유령팀'을 만들어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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