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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임기 내내 법정싸움 '술렁'



청주

    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임기 내내 법정싸움 '술렁'

    재판부 "친분도 없이 돈 거래 의문"…40여일 만에 기소 남은 임기도 흔들

    (사진=자료사진)

     

    4.12 보궐선거 과정에서 모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각수 전 군수의 낙마로 잔여 임기를 맡은 나 군수마저도 중도하차의 벼랑 끝에 몰리면서 괴산군정도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진술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나 군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다수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행위 기자회견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선고 이후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을 빠져 나간 나 군수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임기 내내 직을 두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할 신세가 된 셈이다.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의 직위 상실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 군수는 취임 40일 만에 기소돼 이미 잔여 임기의 절반 가량을 법정 싸움에 써야 했다.

    게다가 남은 8개월 남짓의 임기마저도 선거법 위반 굴레에 갇히면서 군정 차질과 공직사회 동요도 불가피하게 됐다.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남은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남은 임기를 법정 싸움과 함께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크지 않겠지만 군정 차질이나 조직 동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각수 전 군수에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군수까지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괴산군정이 언제쯤이나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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