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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구형…진술 중 울먹이기도



부산

    '엘시티'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구형…진술 중 울먹이기도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부산 CBS)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영복 회장은 다대 만덕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다시 엘시티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이)약 10년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운대 앞에 사계절 관광리조트를 건축해 부산의 관광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변질시키고 전방위 로비를 실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모(53)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엘시티 게이트와 관련된 사기 횡령 범행의 주범이고 이 회장보다 책임이 무겁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엘시티를 둘러싼 범행은 필수재인 주거공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고, 아파트 분양금액 상승을 위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형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 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회장에게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변호인은 회삿돈 705억원에 대한 횡령·사기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 자체에 개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엘시티 사업이 시작될 당시 아파트, 주택 경기 등이 좋지 않아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이영복 회장은 전국 최초의 유일한 순수 민간 주도형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계열사 상호 간의 정상적인 대차거래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경영 판단을 범죄로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계열사간 통장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변호인은 그러나 유력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금품 수수자들이 대부분 오래된 지인이고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면서 관례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 정말 몰랐다"면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악영향을 끼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눈물을 쏟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 지난 1년간 한숨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죄책감에 괴롭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모든 잘못은 제게 돌려주시고 선처해 주신다면 남은 삶을 반성하면서 봉사하며 살겠다"며 말했다.

    이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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