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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일부 기관, 음주 운전 적발되더라도 '무풍지대'



광주

    광주시 산하 일부 기관, 음주 운전 적발되더라도 '무풍지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옥 (사진=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광역시 산하 일부 기관들이 임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이들 기관 임직원은 기준치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징계 무풍지대에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11월 중순부터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 있는 음주 운전 징계 기준과 징계 감경 금지 규정을 지방 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도시철도공사와 김대중컨벤션 센터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 도시공사와 전남 개발공사, 광주 환경공단은 음주 운전 적발 시 징계 기준을 마련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최초 음주운전 임직원의 경우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보다 낮게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규칙에는 최초 음주운전 임직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정직까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경징계인 감봉까지만 징계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음주 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규정의 실효성과 지방 공기업 간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가 음주 운전 징계 규정을 지방 공기업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도시철도 공사와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인사 규칙에 포함해 개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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