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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기 묻어주지도 못하고 형무소 끌려가



제주

    죽은 아기 묻어주지도 못하고 형무소 끌려가

    [제주4·3수형인]⑮오계춘 "남편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사라진 삶"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 여명이 죽고 민간인 25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들 18명의 기구한 삶을 소개한다. 기사는 수형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는 1인칭으로, 나머지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당시 나이는 수형인명부를 따랐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근방(84·당시 16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2. 정기성(95·당시 27살): 1949년 7월 1일, 무기징역(마포)
    3. 박내은(86·당시 21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4. 오영종(87·당시 20살): 1949년 7월 3일, 징역 15년(대구)
    5. 조병태(88‧당시 18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인천)
    6. 부원휴(88‧당시 18살): 1948년 12월 15일, 징역 1년(인천)
    7. 박동수(84‧당시 18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8. 오희춘(84‧당시 18살): 1948년 12월 10일, 징역 1년(전주)
    9. 김평국(87‧당시 18살): 1948년 12월 5일, 징역 1년(전주)
    10. 현우룡(94‧당시 26살):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대구)
    11. 현창용(85‧당시 16살): 1948년 12월 9일, 징역 5년(인천)
    12. 한신화(95·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13. 김경인(85‧당시 18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4. 양일화(88‧당시 16살): 1948년 12월 27일, 징역 5년(인천)
    15. 오계춘(92‧당시 25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전주)
    16. 임창의(96‧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1년(전주)
    17. 김순화(84‧당시 17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8. 박순석(89‧당시 21살): 1949년 7월 7일, 징역 3년(전주)
    19. 재심청구 변호인단
    20. 제주 4‧3도민연대
    오계춘 할머니 (사진=문준영 기자)

     

    4.3은 아들을 앗아갔다. 돌도 지나지 않은 10개월 아들을. 나는 죽은 아들 시신조차 묻어주지 못했다. 아들을 목포항 인근 나무 아래에 두고 형무소로 가야했다. 출소하고 나니 남편은 사라져 없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유 없이 잡혀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다. 4.3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나는 오계춘(92)이다. 1925년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피붙이는 여동생이 유일했지만 마을에 홍역이 돌아 11살 때 먼저 세상을 등졌다.

    나와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렸다. 땅이 있어 농사를 지었지만 거름이 없어 망하기 일쑤였다. 열심히 검질(잡초) 매고 일해도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다. 굶주려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았다.

    1944년, 19살이 되던 해 사촌의 소개로 서귀포시 서홍동에 시집을 갔다. 이 시절에는 연애가 없었다. 소개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 했던 시기였다.

    1948년 겨울. 서홍동에도 4.3이 드리웠다. 아들을 낳고 10개월 됐을 때 군경과 산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아이를 업고 집을 나가 무조건 도망쳐야 했다. 이때 남편과 헤어졌다.

    동네 노인들이 홀로 사는 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 숨기도 했고, 바깥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다 군경에 붙잡혀 서귀포 지서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트럭에 실려 제주시 지서로 갔다.

    경찰서에는 여자와 남자 방이 따로 있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뒀는지 발을 뻗지 못할 정도로 가득했다. 앉은 상태로 한 달 가량을 지냈다. 하루에 보리로 된 주먹밥 두 개를 줬다. 아이는 먹지 못해 굶주렸다. 젖도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아이의 숨이 점점 짧아졌다.

    며칠 지나자 경찰이 '재판 하는 날'이라며 지서에 있던 남녀 수감자를 모두 불러냈다. 판사 같은 사람이 보였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이 끝났다'며 경찰이 수감자들을 다시 방으로 들여 보냈다. 경찰은 수감자들에게 '육지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에 기록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오계춘 할머니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8년 12월 26일로 기록돼 있다.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99년 9월 15일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오계춘 할머니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8년 12월 26일로 기록돼 있다. (사진=4.3수형인 명부/문준영 기자)

     

    재판이 끝나고 보름 정도 지나 제주항으로 옮겨졌다. 밤에 배를 타고 목포로 향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아들은 결국 배 안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었다. 경찰은 아이를 업어 내리라고 했다.

    목포항에 도착해 아이를 업고 내렸다. 경찰관이 아들을 묻어준다고 해 풀밭에 시신을 둬야 했다. 죽은 아들을 경찰이 제대로 묻었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갔는지는 알 길이 없었고 애끓는 가슴을 쥐어 짜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곧바로 기차를 타고 전주형무소로 옮겨졌고 그 곳에 도착하자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 그 나머지는 1년'이라며 형을 말해줬다. 그때 내가 징역 1년이라는 걸 알게 됐다. 형무소에 들어가기 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죄수복으로 갈아 입었다.

    전주형무소에서는 실 뽑는 노동을 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안동형무소로 이감됐고, 그곳에서 찢어진 죄수복을 수선했다. 2개월이 감형돼 10개월을 형무소에서 보낸 뒤 안동에서 출소했다.

    출소 전날 형무소 간수가 입고 왔던 옷을 건넸다. 옷은 입지 못할 정도로 해졌고 곳곳에 죽은 애기의 오줌이 묻어 색이 바랬다. 형무소에서 같이 생활했던 서귀포시 동광 출신 강정순이 옷을 빌려줬다. 그 옷을 입고 목포로 가 배를 타고 다시 제주 땅을 밟았다. 그때가 1949년 9월 말쯤이다.

    오계춘 할머니 (사진=문준영 기자)

     

    고향에 돌아오니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 내가 돌아오고 몇 해 뒤 세상을 떠났다. 동네에 와서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다.

    마을 사람 집에 얹혀살며 홀로 지냈다. 출소한 이후에도 서귀포에서 4.3이 계속돼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시국이 좋지 않아 성담을 쌓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보초를 섰다.( 성담은 경찰이 산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만든 돌담이다.)

    나중에 재혼을 해 자식들을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70년 가까이 아이들에게 형무소에 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아들이 4.3관련 사실을 알고 먼저 물어 왔다. 속상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네 4.3 피해자들이 희생자 신고를 하자고 물어올 때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죽은 아들이 생각나 고통스러워서. 하지만 결국 아들의 권유로 지난 2012년 희생자 신고 기간 마지막쯤 등록했다.

    이제 내 나이 90대 중반이다. 당시 시국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다녀온 거다. 아이만 살았으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오계춘 할머니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의 수형인 조사 결과 4.3 당시 오계춘 할머니의 남편은 목포형무소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 기록에는 행방불명인으로 올라가 있다. 행방불명인은 시신이 없거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붙이는 명칭이다.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여명 가운데 목포형무소 수형인은 671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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