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가짜 사이트에 사건 접수증까지…치밀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구

    가짜 사이트에 사건 접수증까지…치밀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A 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돼 예금이 위험하다. 현금을 임시로 보관해야 하니 갖고 나오라"

    지난달 31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A(26) 씨는 처음엔 의심부터 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남성이 "의심되면 직접 확인해보라"며 IP주소를 불러줬고 '서울중앙검찰청'이란 화면을 확인한 A 씨는 속아 넘어갔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했더니 자기 명의로 된 사건접수증까지 조회됐기 때문이다.

    직장에 핑계까지 대면서 부랴부랴 부산에서 동대구역으로 달려온 A 씨는 현금 12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주장하는 B(32) 씨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있던 B 씨는 이 돈을 곧바로 전달책에게 넘겼고 돈은 뒤이어 중국의 총책에게 돌아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대구와 서울 등을 돌며 모두 1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속은 이들의 돈 1억 7천여만 원을 중국의 총책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해당 범죄에 가담했고 소정의 수수료를 챙겨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채팅앱을 통해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총책을 찾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먼저 전화를 끊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돈을 송금했다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신속히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