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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장 마필관리사 34%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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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경마장 마필관리사 34%가 우울증

    고용노동부, 마사회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632건 적발

     

    한국마사회(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의 마필관리사 10명 중 3명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부산경남경마장 마필관리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마필관리사는 고용 불안과 급여의 불안정성, 바쁜 업무에 따른 가정생활 소홀을 우울증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경남본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5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107건도 적발됐다.

    고용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부산경남사업장에 특별감독관 35명을 파견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응급센터로 옮겨진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근로자 107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건의 산업재해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재는 145건이었으나 산재 처리 건수는 57%인 83건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산재 은폐가 마사회의 마방 평가항목에 포함된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평가기준 개선과 재발방지 계획 마련을 권고했다.
    조교사가 마필관리사에게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약 7천100만 원을 주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107건도 밝혀졌다.

    이 중 51건은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94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마사회는 세계 수준의 경마 환경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낮았다"며 "산재 현황조차 관리하지 못해 사고 원인 분석이나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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