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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자택 압수수색



법조

    검찰, '박원순 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자택 압수수색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 집회를 연 혐의가 있는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 주거지를 20일 압수수색했다.

    전날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사건을 현재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한 직후 본격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오는 2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3차장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박 시장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상태다. 최근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댓글 활동'을 한 3인방 가운데 한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문건에 나온대로 다 실행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예컨대 '어버이연합을 통해서 시위를 해라' 그래서 저를 상대로 19차례나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로부터 국정원의 박 시장 비방 활동과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에는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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