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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의장, SNS에 "박근혜 재판결과 무죄" 올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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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구의장, SNS에 "박근혜 재판결과 무죄" 올려 논란

    김 의장 "일부러 올린 것 아냐…다른 의원 실수"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 (사진=수성구의회 홈페이지)

     

    김숙자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이 같은 구 의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저녁 8시쯤 수성구 의원 20명이 있는 SNS 단체방에 "국정농단과 뇌물수수의 죄를 뒤집어씌워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재판 결과는 무죄, 모함이다. 강제 억지 파면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증거물인) 태블릿 PC 3대는 모두 깡통 PC여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 드린다. 퍼온 글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장이 공인으로서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올린 점이 문제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석철, 박원식 수성구 의원(무소속)이 그 직후 "공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SNS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단순 실수였다. 실수도 이해해줄 수 없냐"고 되레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숙자 의장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연히 받은 메시지다. 제가 그걸 일부러 왜 올렸겠냐"며 "연수를 받다가 쉬는 시간에 한 의원과 함께 메시지를 봤다. 그 의원이 그걸 복사해서 자기에게 보내겠다고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실수로 그 단체방에 잘못 올린 거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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