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1인 미디어 유료서비스, 소비자 보호 미흡



경제 일반

    1인 미디어 유료서비스, 소비자 보호 미흡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5천원에서 최대 2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특히,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를 개선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관련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