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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발부



법조

    法,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필로폰 투약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마약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 남모(26)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서 반입한 후 다음날인 16일 오후 3시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여성으로 보이는 이용자에게 '즉석 만남' 앱으로 투약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이고,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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