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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금융위, 카드영업 규제 완화



금융/증시

    신용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금융위, 카드영업 규제 완화

    결제·송금 동시에 가능한 선불식 신용카드 나온다

    (사진=자료사진)

     

    미리 충천을 해두면 결제와 송금이 한꺼번에 가능한 선불식 신용카드가 곧 나오게 될 전망이다.

    선불식 신용카드의 경우 지금은 송금 기능이 없어 별도의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불카드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결합한 결제 수단의 개발과 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선불신용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결제·송금·인출 등 금융결제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선불카드가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2% 안팎인데 비해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1.5% 안팎이다.

    금융위는 또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를 나눠서 하는 이른바 '더치 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카드 결제도 나눠서 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을 함께 먹은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사후 정산을 할 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앞으로 이용 추이 등을 봐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카드사간에 이런 결제방식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더치페이 결제가 활성화되면 결제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결제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소득 공제 혜택도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가 갖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 등의 통계정보를 신협 등의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 기간, 매출 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공해 담보 등이 없이도 사업성 평가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외에 장기체류자가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좀 더 쉽게 발급받아 쓸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회사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거나 인정되지 않아 카드 발급이 어려운데다 국내외 겸용카드를 쓰더라도 해외이용 수수료에 환전 수수료까지 무는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 조치가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 발급과 이용 그리고 수수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카드사로서는 고객 유지를 통해 회원 모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자동해지하는 시점을 거래 정지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빈번한 해지와 재가입 반복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주로 현금결제가 되는 화물운송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받아 차주에게 주는 '전자고지결제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화물운송대금은 운송후 대금을 받을 때까지 약 30일이 소요돼 차주 입장에선 떼일 위험도 있는데다 매번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송부하고 있어서 발송 비용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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