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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통신 가입 분리 '완전자급제' 法 발의



IT/과학

    단말기 판매·통신 가입 분리 '완전자급제' 法 발의

    김성태 의원 "가계통신비 인하할 것"…업계 셈법 달라 도입 여부 '불투명'

    (사진=자료사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통신사와 제조사도 자급제 도입은 기존 유통망을 뒤흔드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 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신사는 요금제와 품질 등으로만 대결을 벌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낮춰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팔 수 있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에서만 각각 담당하게 된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영세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판매점이 단말기 유통만 담당하면 대형 유통망에 밀려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부작용을 보완한 '제한적 완전자급제' 법안을 이달 내 발의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나머지 이통사와 제조사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자급제 도입은 기존 유통망을 뒤흔드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통사 유통망이 사라지면 자체 유통망을 대규모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통사들은 기존 유통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공산이 크다.

    실제 대표적인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데 글로벌 시장과 가격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 시장만 놓고 가격을 정할 수 없다"며 "속단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다"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특히 김 전무는 "전체적인 시장의 유통이 많이 붕괴될 것 같다"면서 "유통에 계시는 분들의 고통이 클 것이며, 고용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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