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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슈퍼 공수처’, 한국당 반대해도 통과 가능”



정치 일반

    박범계 “‘슈퍼 공수처’, 한국당 반대해도 통과 가능”

    “안건조정위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 바른정당도 내용적으로는 찬성
    - ‘슈퍼 공수처’ 권고안, 지혜롭고 현실적
    - 퇴임 후 3년 미만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 검찰의 현실적 불만 상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 자유한국당, 과거 정부와 검찰 논리로 반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8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법무부 산하의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위한 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보다도 훨씬 더 수사 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 강력하다 그래서 ‘슈퍼 권고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 신설 법안, 공수처 신설법안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연결해 보죠.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권고안 우선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요?

    ◆ 박범계> 지금 우리 정관용 선생님이 슈퍼 권고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사 대상과 범위 특히 규모 면에서 저희들은 공수처 검사의 수를 제가 발의한 법안은 20명 정도를 최대 상정했는데 지금 오늘 권고안에는 최대 50명까지니까 슈퍼 권고안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아주 지혜롭고 현실적인 부분도 가미시킴으로써 이 공수처 법안이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먼저 규모부터. 그러니까 박 의원 안은 20명인데 여기는 검사가 50명, 또 수사관이 몇 명이죠?

    ◆ 박범계> 수사관도 꽤 많습니다.

    ◇ 정관용> 보도에 따르면 70명, 그래서 최대 120명 규모 이렇게 나오던데요.

    ◆ 박범계> 네, 맞습니다. 수사관은 70명이 최대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최대 120명이 상설조직으로 신설된다 이거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사 대상은요?

    ◆ 박범계> 수사 대상은 모든 헌법기관장들이 다 포함되고요. 장차관 등 헌법기관장이라 하면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등이 다 들어가고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단,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관, 장성급 장교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도 포함되고 대통령 친인척도 포함되죠?

    ◆ 박범계> 현직 대통령은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물론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니까요.

    ◆ 박범계>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규모가 넓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규모와 수사 대상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거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이런 걸 다 갖는다면서요?

    ◆ 박범계> 그것은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차이가 없는데요. 수사, 기소권은 다 갖게 되고 어느 행정부 특정에게 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구성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수사 대상 범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역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한 결과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잘 망라해서 지금 다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된다면서요?

    ◆ 박범계> 우선 수사권 이 부분인데요.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면으로 따지면 아주 굉장히 크게 넓혀놨고 수사 대상 범위도 매우 미시적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했으며 또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까지 된 공직자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넓혀놨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수사권이라고 해서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 범죄수사처가 인지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보다도 우선해서 이쪽으로 넘겨라 하면 넘기지 않을 수 없게끔 우선 수사권을 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를 해서, 범죄로서 인지를 해서 강제처분. 강제처분이라 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고요. 사람 외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처분을 한 경우는 그 수사기관, 즉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권고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안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지혜롭고 현실적입니까?

    박범계 의원(사진=페이스북)

     


    ◆ 박범계>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안으로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검찰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중추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일절 못하게 되면 우리가 존립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범죄라든지 또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거나 무슨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단서가 나오면 그 부분은 공수처로 넘기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불만들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부분들이라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지금까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제2의 검찰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제2의 검찰이라는 표현은 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고요. 우리 정관용 선생님이 쓰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제2의 검찰이라기보다는 검찰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용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경쟁을 시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 박범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철저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하나의 안으로 권고한 거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법무부는 정부 입법으로 이걸 국회에 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범계>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자문기구죠. 여기서 권고안으로 제시를 했고 그다음은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수용할지 여부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죠.

    아마 수용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법률안을 만들어서 입법제출할 건지 아니면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여러 공수처 법안들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곧 논의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법무부 안을 참고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 그대로 법무부의 권고안이 되든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박범계 의원하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공동발의한 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하셨잖아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민의당도 공수처에는 일단 찬성하는 거죠?

    ◆ 박범계> 찬성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입장이 어때요?

    ◆ 박범계> 바른정당은 법사위의 오신환 의원이 간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그러면 수의 대결로 5분의 3, 3분의 2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의 대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은 찬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 정관용> 5분의 3, 3분의 2 수의 대결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범계> 국회 선진화법상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나 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바른정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 박범계> 법안을 공수처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런 절차, 그렇게 수의 우위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합니까?

    ◆ 박범계> 현 검찰보다는 과거 정부의 검찰 논리인데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검찰, 옥상옥, 삼권분립의 위배라든가 이런 등등의 논리가 있으나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논의됐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한 고비도 못 넘은 셈이네요? 안만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 같고.

    ◆ 박범계> 이달 법사위 제1소위에서 논의가 이달 말쯤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계속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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