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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 받고 교사 채용…前 사학재단 이사장 '징역형'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전직 사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학재단 이사장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 원을 명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 재단 이사 B 씨와 교사 채용을 청탁한 C 씨 등 6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 9명의 부모에게서 채용 대가로 모두 14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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