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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강원상품권 지급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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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강원상품권 지급 '대폭 수정'

    실효성, 형평성 논란 속 9월분 임금부터 일부 현금 지급

    강원상품권을 임금으로 받는 노인소득보장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사진=진유정 기자)

     

    실효성 문제와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노인일자리(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강원상품권 임금 지급이 대폭 수정된다.

    13일 강원도는 전액 강원상품권이었던 노인 일자리 임금을 9월 활동분을 지급하는 10월부터 강원상품권과 현금을 혼용하기로 했다.

    장시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강원상품권이 정착되고 있지만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임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임금의 절반씩을 강원상품권과 현금을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도 시책 수정은 전날 강원도 추경예산 본심사를 진행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도의회 예결위는 강원상품권을 노인 일자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삶을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자금유출방지를 위해 도입한 강원상품권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동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아직 시험단계인 시책을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전가시켜온 도정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늦었지만 강원도 집행부 역시 시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도는 비상경제일자리 시책으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시군비 분담 20%를 포함해 300억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모두 강원상품권으로 바꿔 임금으로 지급해왔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통해 계획한 일자리는 1만 6,578개에 달하지만 강원상품권이 현금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불만과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기존 정부 지원 일자리와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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