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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납 골프장, 공매 추진에 42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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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체납 골프장, 공매 추진에 42억 납부

    제주도, 압류 부동산 분리매각 추진하자 일부 골프장 납부 시작

    제주도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골프장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분리 매각을 추진하면서 일부 골프장이 자체 공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도내 골프장 4곳에 대해 전국 최초로 압류 토지 일부를 공매처분키로 하면서 42억 원을 새로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A골프장은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분리매각 유예처분을 요청한 뒤 지난 8월 1일 신탁회사 자체적으로 골프장 전체를 공매해 체납액 37억원을 완납했다.

    또 B골프장은 5만 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돼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가 기준으로 25억 원 징수가 예상되고 현재 3억 원의 지방세를 낸 상태다.

    C골프장은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고 체납액 50억원 전액 납부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했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세 2억원을 납부했다.

    제주도는 공매가 안된 골프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분리 매각을 진행해 골프장 체납액을 모두 징수할 계획이다.

    12일 현재 제주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21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587억원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분리매각은 압류 부동산의 일부 토지를 공매 처분하는 것이다.

    매각 대상에 체육용지인 골프코스는 제외하고 골프 코스의 주변 땅인 목장 용지나 임야 등의 종전 원형 보존지를 처분해 세급 체납액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도내 체납 골프장 4곳의 매각대상 임야와 목장용지는 102필지에 121만 8840㎡다.

    이는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2조의 원형 보존지 관련 규정이 지난 2014년 9월 삭제돼
    목장용지나 임야 등의 분리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종전 방식인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고 결국 매각 작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며 분리매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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