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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김이수 부결, 문제의 발단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정당

    김동철 "김이수 부결, 문제의 발단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인사문제에 찬·반 당론은 비민주적 행위…김명수도 같은자세로 임할 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1년 남은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3:3 원칙이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관은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헌재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자율표결 방침에 대해 "인사문제에 대해 찬·반을 당론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결 책임론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국민의당은 소속의원들의 평소 성향과 발언 성향, 원내에서의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했다"면서 부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의 부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보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가 어떻게 무책임의 극치인지 모르겠다. 지지율에 취해 코드인사·보은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적법 여부를 따져 투표를 했던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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