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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사건' 검찰-법원 영장 갈등 왜 발생하나?



법조

    '적폐사건' 검찰-법원 영장 갈등 왜 발생하나?

    (사진=자료사진)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영장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표시했다. 불만의 표출 수위 또한 높다.

    검찰은 "(법원이 자꾸 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이라는 반박문을 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성명전은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 2명과 방산비리 수사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롯됐다.

    특히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성명을 낸 건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고 꼬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 사법처리 대상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해야 할 나머지 외곽팀장 46명의 수사가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또 KAI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가뜩이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영장 기각은 수사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에 대한 불만 표시로 여론을 환시시키고 수사팀에게는 적폐수사의 동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강력한 성명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영장을 둘러싼 성명전이 향후 수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장 갈등 원인은 법원과 검찰의 근본적 시각차이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국정농단과 적폐수사로 규정하고 청산작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바라보는데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은 개별 혐의를 입증하는 건 당연하지만 과거 국정원 불법행위 근절과 국정원 적폐청산이라는 '시의성(그 당시의 사정에 알맞음 또는 그런 요구)'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팀을 꾸린 것이 그 일환이다.

    이에반해 법원의 영장판사는 국정원 적폐청산이라는 '시의성'보다는 범죄의 개별성에 더 주목한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수사의 명분일 뿐 영장 발부여부는 개별사건 범죄혐의로만 따진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 입장에선 적폐청산 수사라는 '대의'를 갖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반해, 영장전담판사는 사건의 '개별성'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유라, 이영선 전 행정관,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KAI 현직 임원 이모씨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는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망라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유라씨의 경우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뇌물죄와 연관시켜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개별 범죄혐의에 주목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시의성' 부족에 대해서는 양면의 평가가 있다. 하나는 법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개별범죄혐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사건의 배경과 시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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