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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20만명 음란물 사이트 'AVSNOOP'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사회 일반

    회원 120만명 음란물 사이트 'AVSNOOP'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법원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범죄수익 3억4000만원 추징

    (사진=자료사진)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액 3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3년여 동안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해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사이트 검색기능에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아동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음란물 46만여건을 올려 이용료와 광고비 등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처음에는 무료로 이용하다가 회원이 점점 늘자 2014년 12월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회원들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줘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 때문에 회원들은 경쟁적으로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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