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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교도소로 중학교 1학년 생을 보내야할까?



사회 일반

    소년법 폐지? 교도소로 중학교 1학년 생을 보내야할까?

    아이들 발달과정 상 형벌수위 높여도 효과 높지 않아

    - 10대 강력사건, 가해자 연령 낮아지고 상습화 돼
    - 동조의식 강해 또래들과 함께 하는 특징 있어
    - SNS 배포, 힘을 겨루고 과시하려는 목적
    - 흉악범죄에 한해 소년법 우선 적용 제외 단서조항 달아야
    - 소년법 목적은 교육과 선도, 교도소는 교육기관 아니야
    - 소년범죄 판결 지나치게 길어.. 기소 즉시 판결 나오도록 해야
    - 영미법국가, 검찰 거치지 않고 즉시 법원으로, 빠르면 1주일 후 판결
    - 친권제한, 부모 교육 등도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사건, 참 충격입니다. 오늘은 강릉에서도 10대 6명이 7시간 동안이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졌네요. 날로 잔혹해져만 가는 10대들의 범죄.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은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런 강력사건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 이수정> 소년범죄를 처벌하는 나이를 내려서 촉법소년도 지금 처분이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SNS 캡처)

     

    ◇ 정관용> 그리고 이런 소년범들의 잔혹성도 점점 심화되는 게 또 맞습니까?

    ◆ 이수정> 잔혹성보다는 상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 정관용> 상습성.

    ◆ 이수정> 이 아이들이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다가 결국 힘겨루기 같은 목적으로 지금 SNS상에 이제 폭력 장면을 찍어서 퍼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부산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집단폭행이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폭행 현장을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수정> 보통 10대들은 집단범죄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게 동조 성향이 높고 또 아이들이 또래들과 응집력이 높다 보니까 혼자 단독범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범죄들이 훨씬 다수이고요.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은 단독범이 많지만 10대들은 많은 경우에 윤간 사건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10대 범죄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어떤 비행과 연관된 범죄와 연관된 습벽, 개별적인 습벽 같은 것은 완성이 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경험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혼자서는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엄청난 짓도 저지르게 되고 이런 특징을 보인다 이 말씀인 거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CCTV 화면

     


    ◆ 이수정>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아이들이 명백하게 느끼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괜찮겠거니, 이럴 경우 묻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태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동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 이수정> 어떻게 보면 과시욕구, 나도 세다. 선배에게 그와 같은 장면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이렇게 내가 힘이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SNS상에서 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과장해서 표현을 많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 피 튀기는 게 좋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런 말까지 하고 각종 도구도 사용하고 이런 심리, 뭐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집단이 보통 집단으로 폭력을 할 때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위험수위가 높아집니다. 일종의 집단몰입 같은 게 있어서 책임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승효과 같은 게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죠. 더군다나 아직은 10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전부 증거로 남아서 차후에 재판을 받거나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는 아직은 짐작을 하지 못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힘 있는 걸 겨루고 과시하고 이게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한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거죠.

    ◇ 정관용> 이처럼 강력사건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또 이렇게 잔혹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년법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중죄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형량을 더 높이는 식으로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수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형사처벌 연령을 13세든 12세든 낮추는 거는 일단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상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추론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사형제도가 있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을 아직까지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연령대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형벌의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제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발달단계에서는 사실 무조건 엄벌주의를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교도소로 보내게 되면 교도소 환경이 사실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선도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교도소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도 되겠는가. 어른 범죄자들하고 노범죄자들하고 다 섞어놔서 얘네들이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일부 응보적 차원에서 형벌이 높아야 될 사건들이 이제 인천 사건처럼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소년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그런 감경사안 같은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지금 아주 강력한 범죄,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개정을 할 수는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아이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즉시 처분을 내리는 어떤 긴급성이 나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철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아직은 다 성숙을 안 했기 때문에. 어저께 폭력을 하고 오늘 큰 처분을 받게 되는 거하고 3개월, 5개월을 기다려서 한참 있다가 작년에 너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처분을 이제서야 받는다 이건 사실 경각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에서는 다이버전 제도라는 전환정책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는데요. 그 전환정책이라는 것은 입건이 돼서 송치가 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즉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도 처분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처분을 할 때 아이들이 아주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을 해서 보호시설로 보내고 부모를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강제 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비행은 사실 아이들 책임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집행하도록 법원에서 이제 다양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우에는 모두를 아이만의 책임으로 지금 엄벌주의에 처하라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우리는 재판 받는 데 수개월 걸리고 그 수개월 동안은 아이들도 교도소에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수정 교수 (사진=자료사진)

     


    ◆ 이수정> 구치소에 지금 인천 사건의 경우에도 어른 범죄자들하고 구치소에 섞여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기간은 짧게 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죠?

    ◆ 이수정> 그렇죠. 교육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소년범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에 대한 교육까지가 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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