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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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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풍선효과'

    유치원 마친 뒤 따로 사설 영어학원 보내야 돼 사교육 지출 ↑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산시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에서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방과 후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영어수업을 금지하면서, 학부모들이 사설 영어학원을 찾는 풍선 효과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의 한 유치원에 5살 아들을 보내고 있는 맞벌이 어머니 A(35)씨.

    지난달까지 아들을 유치원 한 곳만 보내던 A씨는 얼마 전부터 인근 사설 영어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그동안 진행하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수업을 하지 않아 주변 학부모들이 사설 학원을 따로 또 보낸다"면서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 없어, 유치원에 월 3만원만 내면 일주일에 1~2번씩 받을 수 있었던 영어수업을 이제는 사설 영어학원에 10만원을 내고 보내고 있다"고 가계 형편의 곤란함을 토로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누리과정 교과 시간(09~14시)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 역시 외부 강사를 불러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없도록 '2017학년도 부산 유아 교육과정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산지역 유치원들이 민간 교육·교구사와 짜고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이 중 일부를 돌려받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개발한 4개 영역(음악 미술 체육 과학) 프로그램과 민간 개발 교육부 추천 프로그램(문화예술 생활체육 과학창의 언어) 외에 영어나 발레와 같은 방과 후 수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단, 학부모 수요조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하루 1시간에 한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 담당자는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하고 싶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과해 진행하면 되지만, 유치원들이 이 과정을 까다롭게 여기는 것 같다"며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무조건 금지한다'식으로 안내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방과 후 수업료 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내면서 유치원들이 아예 영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 유치원 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비가 1%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면서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규정을 어기게 되는데, 누가 영어 수업을 진행하겠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수업에 아이 영어 교육을 의지하던 학부모들이 수업료가 몇 배나 비싼 외부 학원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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