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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유정 의혹, 진정서 보고 조사 검토"



금융/증시

    금감원, "이유정 의혹, 진정서 보고 조사 검토"

    내츄럴엔도택 매입과 매도 과정서 미공개 정보 이용했는지 쟁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진정서가 접수되는 대로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다음 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정서에는 이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자료사진)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오 의원이 진정서를 접수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로 얻은 거액의 시세차익이 내부자로부터 받은 미공개정보로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신고 했을 당시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은 2억 9천여만 원 어치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자료로 신고한 재산에서는 주식이 15억 원이 넘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주식 가치가 12억 2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후보자는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사서 5억 7천여만 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츄럴엔도텍이 비상장사일 때 주식을 샀다가 파동이 일어 주가가 폭락하기 전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츄럴엔도텍 주가는 2015년 4월 15일 9만 1천 원까지 치솟았지만 '가짜 백수오' 파동 직후인 5월 20일 9천270원까지 급락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식을 사들였을 뿐 내부자 거래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이 동료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에서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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