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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팔아넘겼다가 손해배상 판결



사회 일반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팔아넘겼다가 손해배상 판결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겼다가 소송을 당한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31일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두 가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는 5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23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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