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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납득 어려워, 대응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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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납득 어려워, 대응 방안 강구"

    (사진=자료사진)

     

    기아차는 31일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송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이날 오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를 통해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는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고,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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