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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재계, 통상 임금 판결에 "허탈감 금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사진=자료사진)

     

    31일 법원의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재계는 '우려'와 함께 상급심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으로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반발은 더 거셌다.

    경총은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또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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