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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세훈, 사이버 외곽팀 건으로 추가 기소될 것"



대통령실

    박범계 "원세훈, 사이버 외곽팀 건으로 추가 기소될 것"

    "1년에 30억 지원했던 사이버 외곽팀 30개.. 별건으로 수사해야"

    - 오늘 선고는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파기한 것'
    -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에서 25개월간 20여 차례 재판 열려
    - 재판부가 檢 변론재개 신청 거부한 이유? “유죄 확실하니 별도로 기소하라”
    - 원세훈 측 상고해도 선고 결과 안 바뀔 것
    - 檢 구형량 100% 그대로 인정..적정한 형량으로 보여
    - "MB 기소 가능성? 청와대 문건과 국정원 자료, 원세훈 입에 달려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8월 3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 정관용>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지난 2심에서는 징역 3년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고 바로 법정 구속됐어요. 2013년 6월에 기소됐으니까 4년이 넘게 걸린 이번 재판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사건 워낙 저희 방송에서 또 박 의원님하고도 자주 다뤘습니다마는 다시 되짚어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왜 모 오피스텔에 여직원이 갇히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 박범계> 맞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고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이 특수수사부 팀장이 되면서 시작됐죠.
     
    ◇ 정관용> 그래서 2013년 6월에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어떻게 됐었죠?
     
    ◆ 박범계> 1심에서 국정원법은 유죄지만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전부 유죄가 되면서 법정구속 3년. 실형이 선고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1심 재판 선고 결과가 나온 게 2014년 9월 11일이고요. 그때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무죄다. 그런데 2심에서는 선거법도 유죄다. 2015년 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됐다는 얘기는 둘 다 유죄라는 거 대법원이 인정 못하겠으니 무죄로 내라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
     
    ◆ 박범계> 그때 열세 분의 대법관이 다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게 잘 가르마를 타줬으면 비판의 여지가 없었을텐데요. 지논파일,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이 파일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 김대웅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파일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죄라고 이렇게 이유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파기됐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 정관용>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또 파기하기도 합니까, 고등법원이?
     
    ◆ 박범계> 저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그냥 지금 시큐리티 파일만 강조해서 파기하다 보니까 파기환송심에 의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파기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 정관용> 지금 방금 언급하신 지논파일, 시큐리티파일, 이게 뭐예요?
     
    ◆ 박범계> 그게 김 모 일종의 사이버 팀장에서 자기 컴퓨터 이메일에서 나온 그런 파일인데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작성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래서 대법원이 이건 증거능력을 인정 못한다, 이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 박범계> 파기환송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정확하게 안 해 준 거죠.
     
    ◇ 정관용> 그리고 파기환송 된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스물 몇 번이나 열렸잖아요.
     
    ◆ 박범계> 25개월 동안, 2년 1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 지난 과정은 왜 그렇게 오래 걸렸고 그렇게 많은 재판이 있어야만 했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저는 어떻게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같은 법관이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래 김시철 부장판사가 거의 대부분, 한 17개월 정도 해 왔고요. 오늘 유죄 징역 4년을 선고한 김대웅 재판장으로 올 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김시철 재판장은 판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재판 진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손자병법을 인용해서 '국정원이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용병술,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 정관용> 판사가 그랬다고요?
     
    ◆ 박범계> 그 당시 김시철 부장이 그랬죠. 그러니까 대북 공작. 즉 북한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심리전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완전히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지금 대선후보를 모함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북한과의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구분 없이 손자병법을 인용해서 그 당시 지금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으로 가 있는 박형철 검사가 법정을 박차고 나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아닌 이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많았었군요.
     
    ◆ 박범계> 언론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고. 대단히 우려를 했는데 올 2월에 김대웅 재판장으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이제 촛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정권교체가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법원의 법관들도 결국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상화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지난 2심에 징역 3년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결정적으로 인용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큐리티파일, 지논파일,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대법원하고 똑같았었는데 새롭게 뭘 증거로 인정한 겁니까?
     
    ◆ 박범계> 새롭게 증거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금 윤석열, 박병철 이런 분들의 새로운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문제에서 재판부마다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 재판부는 인정했던 그 트위터 계정 116개도 이번 재판부는 인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순차 이루어진 연결 계정이라고 그래서 275개로 대폭 확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되는 트위터 글들이 국정원법 위반은 한 27만 4000건 정도.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한 10여만 건 정도가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같은 증거를 보더라도 인정하는 범위가 재판부마다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66)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운용한 '사이버 외곽팀'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한 8월 23일 서울 방배동 양지회 사무실에서 양지회 직원이 취재진을 향해 사다리를 휘두르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 적폐청산팀이나 이런 데서 새롭게 밝혀내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된 몇 가지 문건들이 또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원세훈 원장이 간부들 모아 놓고 무슨 얘기를 했다. 거기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 문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런 증거들이 속속 더 발견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증거로 냈는데 김대웅 재판부가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심증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 공안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미 기존 증거로 충분히 유죄고 엄단할 생각이 있으니 이건 별도 수사해서 추가기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정관용>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원세훈 전 원장 무죄 나오는 것 아니야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셨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범위 내 상식의 판단증거라는 게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유죄로 이미 굳혔으니 추가로 검찰이 할 게 있으면 따로 또 다른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하시오 이겁니까?
     
    ◆ 박범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결국.
     
    ◆ 박범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2심에서의 징역 3년보다 1년이 높아진 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아마 이 형량에 대해서도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5년 형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 형량도 비판의 소지가 일부에서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구형량 4년을 다 그대로 인정했거든요. 통상은 한 3분의 2, 절반 정도 인정하면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중형으로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저 역시 현재 기소만 놓고 보면 적정한 형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검찰이 구형한 게 4년이었군요. 그걸 100% 다 받아준 거군요.
     
    ◆ 박범계> 다 받아준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원세훈 측에서는 재상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범계> 상고한다는 뜻을 바로 밝혔고요. 상고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재차 파기환송도 가능합니까?
     
    ◆ 박범계> 사실은 제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파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난번 대법원  파기할 때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유를 안 가르쳐줘서 제가 약간 서운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지논파일, 시큐리티파일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유죄의 의미가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파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재상고해도 지금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그냥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추미애 대표 및 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좌측부터 김영진 의원, 표창원 의원, 백혜련 의원, 박범계 위원장, 추미애 대표, 김병기 의원, 송기헌 의원,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 검찰은 국정원의 외곽 댓글팀장들.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여기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막 하고 있잖아요.
     
    ◆ 박범계> 수사를 다 했죠.
     
    ◇ 정관용> 그러면 그것과 지금 이미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도 또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외곽 댓글 팀장들만 처벌하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별도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작팀이 약 30개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1년 운영비가 30억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다는 거고 주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선진미래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이런 데거든요.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2011년, 2012년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오 모 씨가 직접 관여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별도 범죄고요. 원세훈 원장을 포함해서 민간인 팀장들까지 별도로 수사할 문젭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리고 국정원 전체에 지시를 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속칭,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원세훈 원장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담대한 짓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합니까?
     
    ◆ 박범계> 결국은 수사의 혐의, 단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원세훈 전 원장이겠죠. 원세훈 전 원장이 추가로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형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이 부담.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원세훈 전 원장의 입에 달려 있는 문제고. 중요한 것은 역시 청와대 문건 혹은 국정원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컴퓨터상에 서버에 어떤 근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만한 어떤 문건. 내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진술.
     
    ◆ 박범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 거 없으면 수사는 못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 박범계> 원래 심리전단은 2급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급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 2급에서 1급으로 승격된 2009년에 이 승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조그마한 근거가 좀 나오면 국민 여러분도 수사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단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여론조작의 어떤 배후가 규명돼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태도와 진행 속도로 봐서는 원세훈 전 원장 또 국정원 직원들 그다음 외곽댓글팀장들, 이른바 MB 지지단체 소속 그쪽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훑어서 별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또 다른 혐의의 기소까지는 이어지겠군요?
     
    ◆ 박범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작팀, 민간인 여론조작팀,이거는 완전 별건입니다. 규모도 현재 재판받은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단순히 트위터계정 몇 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 박범계> 팀이 30개 팀이니까요.
     
    ◇ 정관용> 이런 걸 쭉 거치고 나서는 결국은 국정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 박범계> 이게 전부 다 국내에 정치 개입하고 국내 정보 수집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론조작하고요. 국정원이 정권의 운명, 정권의 향배에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서훈 국정원장은 IO제(국내정보담당관제) 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정보 수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정말 안보를 지키는 최첨단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면 저는 이런 사단들은 다 불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국정원을 바꿔놨었잖아요.
     
    ◆ 박범계> 조금 바뀌기는 했죠.
     
    ◇ 정관용>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어떤 원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국정원 일은 워낙 비밀리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원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뒤집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또 뒤집어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박범계> 처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정말 의외인 오늘 재판의 의미는 다 빠져나간 고기를 다시 잡아온 거잖아요. 4년이라는 형의 의미가요. 이분이 대단한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4년이라는 형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실형을 냈고 법정구속하고 그 형을 살게 하는 이러한 정범들은 앞으로 설사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국정원에 관여하는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기는 어렵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강하게 이번에 처벌을 하는 선례가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바깥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감시장치?
     
    ◆ 박범계> 그건 절대적인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4년 넘게 끌어왔는데 사실은 또 새로운 시작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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