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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만13세와 합의 성관계, 강간인가 아닌가?



사회 일반

    [재판정] 만13세와 합의 성관계, 강간인가 아닌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들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희가 조금 전에 요즘 참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 이 얘기 나눴거든요. 조금 전에 인천여아살인사건도 그렇고 또 경남 여교사 사건, 이거 참... 이건 정말 어떻게 이걸 소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자신의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관계를 가진 사건인데. 백 변호사님, 이게 참 불편하지만 워낙 큰 사건이고 지금 경남교육청이 사과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백성문> 지난 3월에 담임선생님은 아닙니다. 교내 체험 관련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선생님이 다른 반 학생이죠. 다른 반 학생인 남학생, 6학년 남학생이 잘생겼고 이런 이유로 호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한테 여러 차례 감정적으로 좋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 김현정> 카톡 같은 걸 보냈나요.

    ◆ 백성문> 네, 아이가 시큰둥했습니다.

    ◇ 김현정> 반응이 없었어요, 아이는.

    ◆ 백성문> 반응을 하는 게 좀 이상하겠죠, 오히려.

    ◇ 김현정> 그렇죠, 선생님이.

    ◆ 백성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인 게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전송을 하고 또 만두를 사주겠다라고 아이를 불러내서 만두를 먹이고 그러다가 교실이나 본인의 차나 이런 곳에서 총 9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해서 어제 이게 인터넷에 기사가 뜨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 김현정> 뭐라고요?

    ◆ 백성문>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 맞냐?

    ◇ 김현정> 정말 해외토픽인 줄 알았어요.

    ◆ 백성문>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건 논평을 할 무슨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게 우발적으로 한 번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기가 막힌데 지금 9차례라는 거잖아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아기도 본인 아이도 둘이나 있으신 분이 저는 정말 왜...

    ◇ 김현정> 둘이나 아이를 뒀어요?

    ◆ 노영희> 아이가 둘이나 있대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특히 이 아이가 이 어린 남학생이 사실은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으로 여러가지 성숙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아이를 이런 식으로 정말 짓밟아서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했던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 김현정> 교사라는 이름표를 정말 어떻게 달고 지금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백 변호사님, 왜 그랬냐라고 경찰에서 물은 거잖아요. 그때 나온 대답이 또 기가 막히죠.

    ◆ 백성문> 정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사랑하고, 잘생겨서 그랬다.

    ◇ 김현정> 잘생겨서 그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백성문> 잘생긴 사람 바깥에 많은데 왜 하필 그것도 본인의 학교에 다니는 제자고 13살도 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생.

    ◇ 김현정>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 노영희> 요즘 초등학생을 상대로 어른들이 범행 저지르는 게 너무 많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 노영희> 정말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둘째가 6학년이죠?

    ◆ 노영희>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더 충격적이실 텐데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노영희> 너무 끔찍하죠. 저희 사실 말도 못할 정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설마 남학생들한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옛날에는 여학생들만 조심시키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여학생 둔 학부모들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 노영희> 저도 정말 애도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정말 애를 키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13살이 되지 않았죠. 13살 미만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건 이 남학생도 만두 사준다라는 것에 나왔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강간으로 의제를 합니다.

    ◇ 김현정> 의제한다는 얘기, 유사강간 이렇게 보는 건가요? 강간으로 보는 거예요?

    ◆ 백성문> 아니요. 그냥 강간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강간으로 보는 거예요?

    ◆ 백성문> 그래서 지금 일단 이 13세 미만의 아이들하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했더라도 양형기준을 보면 보통 4년에서 11년 정도가 형이 선고가 됩니다.

    ◇ 김현정> 그걸 의제강간이라고, 강간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13세 미만의 경우.

    ◇ 김현정> 그 아이가 설사 “좋아서 그랬어요, 저도”라고 할지라도?

    ◆ 백성문> 그래도 처벌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기준 나이가?

    ◆ 백성문> 13세 미만입니다.

    ◇ 김현정> 미만이면 만 13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 백성문> 안 되죠. 그거보다 어려야죠.

    ◇ 김현정> 만 12세. 딱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그 의제강간 나이에 해당하는 거군요.

    ◆ 백성문> 그래서 거기보다 바로 위, 그러니까 만 13세... 거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원강사가 만 13세 아이와, 또 이 아이는 심지어 괜찮다는 문자도 있어요.

    ◇ 김현정> 이것도 남학생입니까?

    ◆ 백성문> 남학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안 되죠.

    ◇ 김현정> 그러네요. 중학생이니까.

    ◆ 백성문> 13세가 넘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성폭행 범죄로는 처벌을 못합니다.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 김현정> 의제강간은 아니에요, 중학생은.

    ◆ 백성문> 만 13세인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의제강간죄도 아니고 그냥 강간죄도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처벌... 이 경우는 처벌 안 받아요?

    ◆ 백성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당돼요?

    ◆ 백성문> 그래서 징역 6개월을 받았어요.

    ◇ 김현정> 아이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걸로 해서?

    ◆ 백성문>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요.

    ◇ 김현정> 아동학대다, 이건?

    ◆ 백성문> 성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라고 보는 건데 좀 부자연스럽긴 하죠.

    ◆ 노영희> 그런데 그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된 사건인데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사실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센터에 왔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하고 성관계를 해서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그 아이를 13세 미만이었으니까 당연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처벌하려고 보니까 이 여학생하고 사이에 아기도 있고 또 여학생이 '나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가 된 거예요. 아예 처벌을 안 받고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선생님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너무 집에서 힘들게 하니까 이 아이가 못 견디고 나와버렸어요, 가출했어요. 그 애를 찾는 과정 중에서 시어머니뻘 되는 그분이 찾으러 나왔다가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알게 돼가지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넘겨졌는데, 재판을 받는 중인데 중요한 건 13세 미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좋았어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처벌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에 의하면 의제강간은 만 12세까지만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 그럼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수위가 훨씬 적은가요? 형량이 훨씬 적은가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백성문> 일단 형량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뭐뭐 이하라고 하면 최저가 1개월입니다. 1개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데 1살 더 많다는 이유. 피해 아동이 1살 더 많다는 이유로 거기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되면 양형기준을 보면 최소 4년에서 11년 사이입니다.

    ◇ 김현정> 훨씬 올라가는 거군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청취자 김주하 님 한마디로 보내주셨네요. “말세다, 말세.”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어제 그 사건 말고도 유사한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성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좋아서 그랬어요. 우리 서로 좋아해요, 이런 얘기. 그래서 강간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 재판정 주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적용 연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나이를 지금의 만 13세보다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더 넓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만 13세보다 높이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현행처럼 유지하는 게 낫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좀 일단 끔찍한 범죄긴 한데 일단 있는 법 규정부터 좀 제대로 잘 지켜서 처리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 높이는 것 신중해야 된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제가 아까 그 사례를 설명드렸었죠. 만 13세인 학생과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13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요즘에 이런 류의 사건들 13세, 14세, 15세 아이들하고 성관계를 갖고 사랑한다. 이 아이도 성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처벌을 못 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해외 선진국들도 많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나이를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상향조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백 변호사,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법이 과도하게 그렇게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 지금 정도 유지하면서 다른 관리감독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상향 반대, 노 변호사, 반대,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입장은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거라는 거. 특히 오늘 강조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한테 항의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항의전화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를 주세요.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활발하게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여론으로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백 변호사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몇 살부터는 되고. 그러니까 12살까지는 안 되고 몇 살부터는 되고 이걸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냐. 그런 마당에 만 13세보다도 더 올려서 규제하자는 건 이건 진짜 보수적이다, 너무하다.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를 그렇게 획일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 관련해서도 문제제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 김현정> 다른데.

    ◆ 백성문> 누구는 11살부터 괜찮고 누구는 20살부터 괜찮고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개인의 그런 특성을 하나하나 따라서 법을 만들면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균적인 기준은 만들어야죠. 그럼 몇 살까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본인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사실 일반론적으로 판단해서 나이를 결정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13세라고 하면 지금 13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해도 된다. 그리고 그게 아이를 오히려 존중해 주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소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는 거라고 판단하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할까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 김현정> 보호의 개념으로 생각해라?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 말씀 다 맞는 말인데 요즘은 약간 성과 관련된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은 2012년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지금 현재 13세인데 16세로 올리자라는 안이 나왔었어요.

    ◇ 김현정> 나왔었군요.

    ◆ 노영희> 그러다가 그게 폐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나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성관계나 혹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친고죄들이 폐지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보호가 된다, 이러면서 폐기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국가가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금 신중하자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신중하자?

    ◆ 백성문> 그런데 제가 아까 청소년의 보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3세 미만은 사랑해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 13세 이상은 사랑해서 성관계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하고 거의 사실상 성폭행에 가까워도 입증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 백성문> 특히 13세, 14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사실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 텐데 13세, 14세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진술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걸 진술하는 것,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 김현정> 성폭행이 뭔지 그 개념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 백성문>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 임신시키고 낙태하고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결국 무죄 나왔습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예요. 이게 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전환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자꾸 성적 자기결정권 쪽으로 집중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하니까 괜찮다.

    ◇ 김현정> 다른 법이 있으니까.

    ◆ 백성문>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13, 14세 아이가 본인도 사랑해서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적 학대입니까? 그건 규정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세, 14세 아이들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 아동복지법에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안 맞는 내용을. 그러니까 성적 학대라는 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오케이한 것까지 성적 학대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게 되니까.

    ◆ 노영희>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모든 연령을 다 높여버려야 돼요.

    ◇ 김현정>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기준연령을?

    ◆ 노영희>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6세로 옮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만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는데.

    ◇ 김현정> 오늘 얘기는 다 만이라고 하고 여러분, 만을 빼주셔도 돼요.

    ◆ 노영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을 빼버리게 되면 지금 만 13세는 15살. 또 만 16살은 18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8살 정도 된 아이하고 예를 들면 한두 살 차이나는 오빠하고 예를 들면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서 했어도 그건 무조건 강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 차이나는 오빠하고 그런 성관계를 가져도.

    ◇ 김현정> 올려버렸을 경우에?

    ◆ 노영희> 올려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이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의 문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부작용을 또 낳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걸 상향 조정하게 되면 고2까지도 성관계 가지면 무조건 강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고2짜리 여고생과 대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도 무조건 강간, 좋아해서 했다고 해도 무조건 강간.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 노영희> 그리고 17살하고 16살 차이는 뭡니까? 왜 16살로 또 올려야 돼요? 17살은 왜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끄덕끄덕하셨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걸 통상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16세 정도로 많이 상향하는 추세니까 올리자라고 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나이를 올리는 거 반대하는 제일 큰 논거 중에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한 살 위의 사람하고 성관계를 사랑해서 했는데 그것도 강간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주가 16살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이 차이에 따라서 양형을 달리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서로의 나이차이.

    ◆ 백성문> 그러니까 모든 걸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 1살 차이 그리고 진짜 둘이 사랑해서 고3과 고2가 성관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사랑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까지 강하게 처벌하지 않죠, 당연히.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거지 무조건 도식적으로 이번에 16세로 올렸으면 16세와 17세가 성관계 사랑해서 했으면 17세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4년에서 11년을 선고한다. 이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노 변호사님, 판결이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6세라는 기준이 일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17세도 마찬가지고 18세도 마찬가지고 20세까지로 올리자,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은 16세라는 기준도 그런 식으로 정해진 거라면 13세라는 기준도 그렇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해졌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이명숙 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청소년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8189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열받아서 보냅니다. (웃음) 뉴스쇼 여태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보내신대요, 너무 열받아서. 당연히 나이 올려야죠. 아무리 요즘 애들이 조숙하다고 해도 정신력은 더 약합니다. 더 약합니다. 반면에 9257님은 물론 있어서 안 될 일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은 맞지만 그동안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많은데 남학생이라서 이슈가 더 크게 된 거 아닌가요. 좀 진정하고 법으로 국가가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자. 노변 지지합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좀 적어요. 노 변호사님. (웃음)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아무리 조숙하다고 해도. 지난번에 학원강사하고 관계를 맺은 중학교 아이도 180cm가 넘었대요,키는. 하지만 이 청취자 말씀처럼 정신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약하다. 판단도 더 안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이를 좀 올리자는 건데.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청소년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나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 아이 스스로가 행동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 백성문> 어떤 분들은 이걸 국가후견주의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라에서 뭘 다 해 주냐. 그런데 청소년은 나라에서 보호해야 될 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어디까지 정하는지.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 있어요. 16살로 하면 17살로 하자고 하고, 17살로 하면 18살로 하자 그러고 기준을 뭐로 만드느냐 하는데 최소한 13세 미만은 너무 낮다. 그리고 이건 형법이 만들어지고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사회가 변화를 하고 생각이 바뀌면 사실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상식과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리느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해서 그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16살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경남 여교사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이건 뭐 성폭행이라고 해야죠. 강간이죠. 의제강간사건.

    ◆ 노영희> 강간입니다, 강간.

    ◇ 김현정> 이 사건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연령 만 12세까지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걸 더 높여야 하는가.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네요. 85% 대 15%. 85:15로 상향 조정하자,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15% 나왔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는 건데 어쨌든간에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있는 법으로라도 정말 최대한의 그런 구형과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서 응징해야 됩니다.

    ◇ 김현정> 워낙 사건이 충격적이라서 사실은 15%도 예상 못하면서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래요. 백 변호사님. 최후변론.

    ◆ 백성문> 오늘 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 정말 어떤 분도 아까 보내주셨는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재판하는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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