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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간간이 웃으며 나를 관찰하더라"



사건/사고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간간이 웃으며 나를 관찰하더라"

    김태경 교수 "정말 아스퍼거라면 상대방 의도나 동기 파악해 행동할 수 없어"

    - 김양, 범행 후 심리검사서 '생각보다는 끔찍했다' 표현
    - 김양, 해리 상태 주장했으나 상황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
    - 심리 평가 당시에도 상황 다 인지하고도 '공포, 두려움' 없어
    -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 전혀 고려할만한 상황 아니었다
    - 사이코패스 가능성 월등히 높았다
    - 김양, 사회적 판단 능력 뛰어나
    - 심신미약으로 감형?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8월 29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양지열 변호사, 김태경 교수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정관용> 오늘 오후 끔찍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어요. 주범 김 양은 그동안 계속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김 양의 심리평가를 진행한 분이시죠.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태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선 청취자분들께서 왜 주범은 20년인데 공범은 무기징역이냐,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요. 양지열 변호사 연결해서 잠깐 궁금증 먼저 풀겠습니다. 양 변호사, 안녕하세요.

    ◆ 양지열>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은 김 양 또 박 양, 주범과 공범 모두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미성년자한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20년형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범 박 양한테 무기징역 구형한 것은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양지열> 일단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김 양이 열일곱이고 박 양이 18살이고요. 그런데 소년법은 판결을 선고할 때 19살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밖에는 선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법이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에 또 특별법이 특별 강력범죄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을 하면 미성년자라도 2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 정관용> 20년.

    ◆ 양지열> 그래서 김 양의 경우는 열일곱이기 때문에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을 가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 정관용> 그렇죠.

    ◆ 양지열>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을 해야 그나마 20년이 최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공범인 박 양의 경우에는 그냥 현재로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인데 연말이면 19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시점쯤에는 틀림없이 성년자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 양지열> 그래서 일반 형법을 적용을 해서 그냥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두 사람한테 각자 다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것을 구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범한테 더 무거운 벌을 가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범도 더 하고 싶지만 선고할 수 있는 최고가 20년이니까 그것만 구형하는 거고 공범의 경우는 어차피 성년으로 나이가 한 살 더 먹을 테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무기징역. 둘 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 말이군요?

    ◆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공범은 사실 범행을 같이 계획해서 같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공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둘 다 주범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른바 김 양, 주범 김 양은 자기가 심신미약이다.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검찰은 이렇게 구형한 걸로 봐서는 그걸 인정 안 한 거죠?

    ◆ 양지열> 네, 인정을 안 한 거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을 저지를 시점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 이런 정도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병질이 있다거나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했다, 이런 정도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판단이라서 웬만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지열> 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먼저 양지열 변호사에게 궁금증을 좀 풀어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둘 다 무기징역, 사형까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거다, 그러니까 특별히 박 양한테 더 중죄를 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김태경 교수께서 그 주범인 김 양을 직접 만난 게 사건 발생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였죠?

    ◆ 김태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 만났을 때 김 양은 자기 범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 김태경> '생각보다는 끔찍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 정관용> 생각보다는 끔찍했다?

    ◆ 김태경> 그거는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다는 얘기고요.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박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나요?

    ◆ 김태경> 박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 날은?

    ◆ 김태경> 네.

    ◇ 정관용> 그 후에 김 양의 진술들이 자꾸 변해갔으니까 말이죠.

    ◆ 김태경> 네.

    ◇ 정관용> 교수님께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말 김 양이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이니 이런 식의 정신병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대목인데. 그 대목 질문드리기 전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김 양이 또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어요. 살해한 후에 신체를 훼손한 것이 몇몇 신체 부위를 적출하기 위해서였고, 그거는 박 양이 달라고 해서였고 박 양은 그중에 두 가지는 자기가 먹겠다고 했고 한 가지는 갖고 있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경> 제가 만났을 때 김 양은 그것과 관련해서 선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본인이 사건 당시에는 쇼핑백에 그것을 선물로 담아서 기분 좋게 가지고 갔고 그때는 해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신체 일부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선물을 샀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그 사람을, 박 양을 만나러 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나중에서야 그것이 시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해리 상태라고 하는 게 뭐죠?

    ◆ 김태경> 그러니까 다중인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A라는 성격이 아니라 J라고 하는 포악한 이런 성격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성격이 박 양을 위한 선물로 시신의 일부를 담아서 가지고 갔고 본인은 지금 와서 보니 그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선물인 줄 알았다, 시신의 일부인 걸 몰랐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해리성 장애라고 하면 당시 기억을 못해야만,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상황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해리성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 김태경> 다중인격, 그러니까 해리성 장애의 일부인 다중인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미 저랑 만났을 때는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 정관용> 김 교수님,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생각보다는 끔찍했다라고 증언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태경> 네, 미리 생각도 해 봤고 기억하고 있고 저랑 만났을 때는 이미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에 본인이 해리상태여서 다른 인격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 정관용> 몰랐다?

    ◆ 김태경> 몰랐다라는 것,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됐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태경> 네. 해리성 장애라는 것 자체가 이분, 이 김 양에게 해리성 장애 진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 정관용> 정말 그 장애를 갖고 있다면 영원히 몰라야 하는 거죠?

    ◆ 김태경>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도 굉장히 한참 뒤에 나거나 그리고 기억이 만약에 빨리 났을 수도 있겠죠. 빨리 난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포반응이 드러남직 한데 전혀 공포반응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고 간간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리상태에서 벌인 일을 원래의 인격으로 돌아왔을 때 기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미소까지 지었어요?

    ◆ 김태경> 간간이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럼 이런 증언, 먹기 위해서 달라고 했고 자기가 갖다 줬다, 이런 등등을 믿으세요? 거짓말일까요, 이건?

    ◆ 김태경> 김 양을 만나보고 그랬던 저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어물에 워낙 많이 집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 다. 거기 안에서 게임처럼 이야기를 했고. 김 양은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래서 박 양의 경우에는 그것이 끝까지 게임인 줄 알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박 양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게임인 줄 알았는지 실제였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 양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계획은 제가 만났던 김 양의 정신상태로는 가능한 거라고 봤습니다.

    김태경 교수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김 양이 주장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건 뭡니까?

    ◆ 김태경>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장애의 일종인데요. 자폐장애의 대부분이 지적장애를 동반하지만 아스퍼거의 경우는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즉 지능이 평균 수준 이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천재적인 수준에 이르기도 하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회적 공감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공감능력이 결여돼 있고 아스퍼거장애도 공감능력이 결여돼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공감능력이 결여돼 있지만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도나 동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퍼거는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의도나 동기를 파악해서 자신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며내거나 뭐뭐 하는 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스퍼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교수님 보실 때는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나요?

    ◆ 김태경> 제가 만났던 김 양은 아스퍼거의 가능성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만나면서 공감능력은 매우 부족한 양상이었지만 제가 하는 몸짓 하나하나에 예의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었고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아스퍼거 장애들이랑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퍼거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해리성 장애, 다중인격 이것도 아니고 아스퍼거 증후군도 아니고 또 뭘 고려할 만한 게 뭐 있나요?

    ◆ 김태경> 처음에 본인은 조현병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정신분열병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장애인데. 그거의 경우 심신미약을 다투게 되는 가장 많이 다투는 정신장애 중 하나고요. 현실검증 능력이라든지 환청이나 망상에 의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사실인데 김 양의 경우에는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랑 봤을 때 4시간여를 봤을 때 현실검증력이 온전했고 망상이나 환청을 의심할 만한 징후도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제가 만난 시간 이외의 상황에서 그런 걸 보였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심각하게 이런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정신병이 심각한 상태였다면 저랑 만나는 4시간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문제의 징후를 보이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냥 4시간 동안 이런저런 면담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제도화되고 설계된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질문을 쭉 하고 하신 거죠?

    ◆ 김태경> 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걸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동관찰을 하고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면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 결과 교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정신과적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김태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사이코패스다.

    ◆ 김태경>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 보였습니다.

    ◇ 정관용> 사이코패스 정의 좀 해 주세요.

    ◆ 김태경> 사이코패스는 가장 큰 특징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굉장히 과잉 반응하지만 타인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성 자체가 되게 둔감한데 특징적으로 굉장히 본인하고 연관돼 있는 특정 영역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능력이 없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이것이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몰라요?

    ◆ 김태경> 네. 나쁜 행동이라는 건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김태경> 알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왜 나쁜지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김태경> 네.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죠?

    ◆ 김태경> 그건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라고 진단된 사람들은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에 드러난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범죄이지만 발각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범죄도 있을 수 있고요.

    ◇ 정관용> 사이코패스는 그러나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죠?

    ◆ 김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왜 생기는 겁니까?

    ◆ 김태경>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든지 유전적으로 뇌의 어떤 영역이 공감과 관련된 영역이 취약하게 태어났고 거기에 발달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의해서 감정 공감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성장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게 설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은 줄곧 본인은 그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때 나는 다중인격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김 교수님의 평가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다시 감정을 받겠다라고 하고. 이런 건 뭐예요, 그러면?

    ◆ 김태경> 상황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렇다면 다른 감정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했고요. 어른들도 그렇게 빠른 상황판단은 힘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성년자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아스퍼거라면 거기에 앉아서 주목받고 질문받는 거 자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질문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도 하고 재감정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야 그나마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 김태경> 본인이 그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경 교수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거를 주장한다, 계속해서?

    ◆ 김태경> 네.

    ◇ 정관용>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목이 박 양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술을 번복했어요. 박 양이 시켰다는 얘기가 또 나왔고 또 오늘까지 보면 시켰을 뿐만 아니라 훼손을 지시하고 그걸 먹기 위해서 내지 갖기 위해서라는 등의 증언들을 쭉 내놨단 말이죠. 이렇게 증언이 변화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태경>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심신미약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본인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 김태경>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박 양하고 게임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박 양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었고 김 양이 그 지시에 따르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박 양이 게임 안에서 그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 양이 정말 게임인지 아닌지를 몰랐는지 여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런 지시가 내려졌고 하지만 김 양은 그런 지시가 게임 안에서 하는 것과 게임 밖에서 하는 행동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판단능력이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이고요. 그런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겼다면 그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몇 번 김 교수께서 지금 언급하셨는데 박 양의 주장의 핵심은 '맞다, 내가 지시했다. 또 일부 뭘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게임 속에서 역할극놀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 김태경>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이해됩니다.

    ◇ 정관용> 박 양의 주장이?

    ◆ 김태경> 네.

    ◇ 정관용> 아무튼 그런 자문을 얻어서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신미약, 이 부분은 배제한 거고 물론 최고형 구형에 있어서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서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그런 거는 아닌 거죠?

    ◆ 김태경> 구형은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구형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양형을 할 때는 고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판사들이?

    ◆ 김태경> 네.

    ◇ 정관용> 그러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으면 더 중형을 선고합니까?

    ◆ 김태경> 더 중형을 선고한다기보다는 감형할 때 감형하는 양이 줄어든다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감형량을 줄이는 식으로 중죄에 처한다. 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식으로 한다?

    ◆ 김태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경 교수께서 물론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사건, 판결. 어떻게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 김태경> 제가 봤던 김 양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방어를 했던 김 양은 아스퍼거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사실이 이 사건이 핵심은 아스퍼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심신미약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명백히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제 식으로 그냥 해석하면 감형의 사유가 없다고 본다?

    ◆ 김태경> 네.

    ◇ 정관용>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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