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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실형 확정



법조

    '사기 파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실형 확정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주식 등 3백억 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당초 1심과 2심은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행위"라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박 회장의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고, 이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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