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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형 '묘한 판결'…삼성 소송 전략 바꾸나?



법조

    이재용 5년형 '묘한 판결'…삼성 소송 전략 바꾸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직후 한 고위직 출신 법조인과 통화가 됐습니다. 이 법조인은 한 마디로 '묘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골자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만약 재판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태극기'가 쏟아져 나오고 정국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거예요. 그것을 피한 겁니다. 그런데 5년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묘한 판결입니다. 참 묘한 판결이에요."

    김진동 부장판사는 왜 '묘하게도' 5년형을 선고한걸까요?

    ◇ "유죄는 유죄인데 형량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재용 부회장의 4가지 혐의(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를 토대로 처단형, 즉 선고 형량의 최종 범위를 계산하면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5년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택했다"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량감경을 적용했다면 최하한은 징역 2년 6월이 됩니다. 그러나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량은 낮더라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게 2년 6월을 선고한다는 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재판부가 '미리 '5년형'을 설정해놓고 법리를 구성한 다음 판결문을 쓰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금액을 확 줄여줬습니다.

    특검은 원래 78억원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47억원 상당을 '무죄'로 판단하고 30억원 상당만 인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는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30억 상당으로 확 줄여 놓으니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로 확 깍인겁니다.

    재산국외도피액을 절단해내니까 처단형에서 최하한선(작량감경 제외)을 '5년형'으로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해석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외재산도피의 경우에 그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 애매하게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부분만 해외재산도피죄를 인정을 하고 뒤에 있었던 그 삼성 승마단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8월 25일)

    재판부는 선고때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팩트로 들어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요구를 주도했고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금품 제공을 했다"든지, "경영권 승계도 이 부회장만 이로운게 아니고 삼성전자 전체한테도 이익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유죄는 유죄인데 그러나 형량은 좀 낮춰야 하겠고 또 2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해석케 하는 대목입니다.

     


    ◇ 삼성 소송 전략 확 바꿀까

    어찌됐든 1심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항소심은 결국 이 부회장의 '실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냐'의 대결로 구도가 압축될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삼성 소송전략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심때처럼 뇌물죄에서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총수의 신병을 구출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법조인은 "항소심에서 뇌물죄를 '무죄'로 깨겠다는 건 무모한 도전이고 큰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판 전략을 확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을 1심때 "내가 안했다"고 완전 부인했지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측은 형량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국외도피죄에 몰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5년형을 선고 받은 직후,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입장이 계속 견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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