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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인터넷은행 '파이' 키운다…"현행법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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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단독] 정부, 인터넷은행 '파이' 키운다…"현행법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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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인가로 진입장벽 완화 추진, 다만 국회에 물밑 작업 가능성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기와 유력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증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은행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법 개정 보다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의 은산분리 유지 기조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시작 화면. (사진=카카오뱅크 캡쳐)

     

    ◇ TF, 은산분리 법 개정 검토 안해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인터넷전문보험사 등 혁신적 시장 참가자들의 참여를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TF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조만간 2곳 이상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7일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4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인가정책에 따른 진입규제 개편'일 뿐, TF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현행법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은 국회의 영역이고 앞으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는 인가 요건을 낮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것"이라며 "산업 현황이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을 하면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업계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요구

    이는 업계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업계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의결권 주식 한도를 4%(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제16조 2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 10일 1천억원 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뱅크 마저 다음날 5000억원의 증자를 결정하면서 자본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5개 법안을 두고 조속한 통과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주식을 50%로 확대하는 안(3건), 비율을 34%로 늘리는 안(2건) 등이다.

    이에 카카오뱅크 열풍과 증자 이슈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가 힘쓰겠다"는 말도 내놓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여권, 시민단체 '은산분리' 필요 목소리 여전

    하지만 여권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해 은행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공약인 '금산분리 기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은산분리 돼 있는 현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에도 절대 반대"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시켜놓은 현 규제를 풀어도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는 논리라면, 기존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투자자 4만명에게 1조원 넘는 피해를 일으킨 동양사태가 불과 4년 전"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를 완화해주고 기존 은행들은 안 해주는 투트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뼈대(은산분리)를 건드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현행법 내에서도 진입과 사업 유지가 가능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인가를 해줘 제3, 4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는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증자 이슈가 끊이지 않을 경우, 당국이 새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국회를 겨냥한 '물밑작업'을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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