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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만에 첫 실형 삼성, 항소에 전력 쏟는다



기업/산업

    3대만에 첫 실형 삼성, 항소에 전력 쏟는다

    미래전략실 해체에 1·2인자도 유죄…3세 경영승계도 불투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삼성그룹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다. 그룹 79년 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유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주장했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 횡령은 물론 국외재산도피까지 모두 재판부가 인정하자, 공식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삼성은 총수 공백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격인 미래전략실 해체 뒤 '그룹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이미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한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초사옥에서 대기하던 임직원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말그대로 '망연자실' 그 자체였다.

    1977년 삼성에 입사해 마케팅 전문가로 꼽히던 최 전 부회장은 2006년 삼성전자 보르도TV가 세계 1위에 오르도록 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에 힘입어 2010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 올랐고, 이 회장 시절인 2012년엔 미래전략실장으로서삼성의 경영전략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여겨졌다.

    미전실 2인자인 장 전 사장은 지난 1978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삼성 회장 비서실 기획담당 이사보,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 기획팀 상무.전무.부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 기획전략통으로 꼽힌다.

    2009년 사장으로 승진해 삼성브랜드관리위원장을 맡다가 2010년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옮겼다. 이듬해 '미전실 차장'이라는 직책이 새로 만들어지며 부임했다.

    비록 지난 2월 미전실 해체와 함께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이 경영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이들이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 수뇌부 공백은 현실이 됐다.

    삼성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일부 임원은 향후 항소심 일정 등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과 추측만으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삼성 측은 항소를 할 방침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 달린 셈이다.

    지난 2월17일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치르던 이 부회장은 아무리 짧아도 검찰 측과의 2차전(항소심)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어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항소심은 적어도 올해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변론 기일이 빨라도 10월10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점과 1심 재판이 매주 3~4회씩 릴레이식으로 진행됐음에도 결심까지 5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항소심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안타깝다"면서 "당혹스럽지만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는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이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사카린 밀수사건’은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이 대량의 사카린을 건축자재로 속여 밀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병철 선대회장은 처벌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차남이자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2대 회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1995년, 2008년 각각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과 삼성특검 및 비자금 의혹 등으로 두 번 기소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마저도 시간이 흐른 뒤 사면처리 됐다.

    2005년엔 'X파일' 사건이 터졌지만 이건희 회장은 미국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서면조사만 받았고 무혐의 처리됐다. 'X파일 사건'은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검찰에 금품 제공을 논의한 것이 녹음파일 형태로 폭로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다.

    이번 유죄 판결로 삼성의 3세 경영승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눈 앞으로 다가온 듯했던 회장 승진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그동안 빠르게 진행된 경영승계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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