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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대격돌…이재용, '모-도 변론전략' 바꿀까



법조

    항소심도 대격돌…이재용, '모-도 변론전략' 바꿀까

    특검 "중형 선고에 최선" VS 삼성측 "전부 무죄 확신"…양측 모두 항소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직후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곧장 '법정 2차전'이 예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제기를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뒤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까지는 약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이 1심 때처럼 전부 무죄를 주장하면 항소심은 또 한 번 6개월의 데드라인으로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의 심리 과정을 도돌이표처럼 그리며, 재차 '모 아니면 도' 재판이 불가피한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1심은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거액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 측의 기대와 반대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며 '유죄 도미노'가 무너졌는데, 그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데 이 부회장 측은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양형이유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법원이 철퇴의지를 밝힌 만큼 양형에서 더 물러설 곳도 없어 보인다.

    다만, 1심의 형량이 징역 5년이라는 건 이 부회장 측에겐 전략 수정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다. 1심과 달리 '작량감경'을 기대해볼 수도 있어서다.

    작량감경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2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게만 적용됐다.

    1심과 같은 처단형을 유지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은 징역 2년 6월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혐의가 적지 않은데다 적극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1심 처단형은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다.

    변호인단 교체 카드 역시 이 부회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 경우, 전부 무죄 변론의 전략에 손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재단 출연 뇌물 혐의에 대해 삼성이 재계에서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

    특검 측은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심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 선고 시점 역시 이 부회장 항소심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 생산 문건들을 재판과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고, 감사원이 고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한 수사 등 국정농단 수사 2막의 전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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