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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에 정치권 일각 쓴소리 …"5년은 최저 수준"



국회/정당

    이재용 판결에 정치권 일각 쓴소리 …"5년은 최저 수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뇌물액 빠져, "상급심서 엄정히 다뤄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뇌물공여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역 5년이 내려진데 대해 양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사법부는 정의보다는 정치만 한다"며 "뇌물 도피 횡령을 다 인정하는 것으로 촛불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편 최저형을 언도해 경제에 응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유죄가 가능하게 하면서 한국대표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자는 취지인데, 사법정의보다는 사법 정치가 앞서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을 오래 역임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유죄 판산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고 적었다. {RELNEWS:right}

    박 의원은 "법원이 명쾌하게 정리한 부분은 청문회 당시 노승일 부장으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았던 삼성의 정유라 말 지원 관련 현금"이라면서 "이 부분은 도망갈 수 없는 자료가 청문회에서도 공개됐기 때문에 법원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결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더 은밀하고 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은 오늘 재판에 대해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최소한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펼쳐질 2막과 3막의 2심. 대법원 재판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정의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떨치지 못할런지도 모른다"고 추후 상급심 과정에서의 형량 감축을 경계했다.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도 양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판결 직후 "재벌공화국 60년이 촛불에 의해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며 판결을 옹호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 모드로 기조를 바꿨다.

    연이어 최석 대변인도 "핵심 혐의들은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는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논평 기조는 사뭇 달랐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사회적 압박이 있었는데 앞으로 상급심에서는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을 포함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관련 77억9천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지원금 16억2천8백만원 등 총 298억2천535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여기에 승마 지원에서도 일부 액수가 빠져 뇌물 총액은 88억2천8백만원으로 검찰 기소에 비해 약 30%만 인정됐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출연금이 대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승계 특혜를 얻고자 건넨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박 대통령의 재판과 추후 대기업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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