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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서 막힌 '심야과외' 단속



사회 일반

    아파트 입구서 막힌 '심야과외' 단속

    "건강권·수면권 위한 선언적 의미 필요…실효성은 ↑"

    (사진=자료사진)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입구부터 잠겨 있잖아요. 탁 맥이 풀리는 거죠. 시작부터 막히는 셈이니까요."

    지난달 19일 10시 이후 개인과외 교습 제한이 시작된 뒤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 A아파트를 찾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속반.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을 경비실을 거쳐 어렵사리 통과하고 개인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0000호의 벨을 수차례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인근에 있는 B아파트 과외교습소, 점검 나왔다는 말에 문이 열렸고 학생들은 있었지만 이미 수업받던 흔적들은 사라져있었다.

    밤 10시부터 시작돼 0시30분까지 대치동 일대에서 진행된 단속실적은 0건.

    특별단속에 나섰던 김모 주무관은 "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한 곳을 불시 점검한다"면서 "열어주는 곳은 거의 시간제한을 지키고 있어 괜히 뭐 잡으러 온 것처럼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무관은 "학생들도 있고 의심스런 아파트 개인과외교습소도 있지만 막상 과외 현장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충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다음 달에는 인천시교육청(1일)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7일), 경남도교육청(14일)이 시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세종, 대구, 광주, 경기 등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인과외 교습이 허용되며 나머지 시도는 지역별,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전 5시부터 최대 0시까지만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과외교습중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시간 제한을 통해 심야에 이뤄지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아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단속인력은 물론 권한도 부족하다.

    2015년 12월 기준 등록된 전국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11만2,170명이다.

    그런데 전국시도교육처의 담당자수는 414명이며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3만5천여 명, 2만여 명에 이르는 경기, 서울도 각각 82명, 59명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담당 공무원이 115명으로 증가했지만 개인과외 교습자수도 2천여 명이 늘어 3만7,395명을 단속해야된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점검에 불응하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의 업무인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야에 이루어지는 미신고 과외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국회에서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예외를 허용한 대학·대학원생(휴학원생 제외)들의 개인과외는 단속할 근거도 없다.

    실제로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과외를 제보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

    이러다보니 이미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등은 제대로된 단속 실적이 없으며 경기도교육청 등 시행을 앞둔 교육청들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선언적으로라도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인권 등을 존중한다는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필요하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과외교습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단속 공무원들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해 점검 불응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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