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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명숙 출소'로 불붙은 사법적폐 논쟁



칼럼

    [논평] '한명숙 출소'로 불붙은 사법적폐 논쟁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떠 있는 글귀다. 이 말의 주인공은 2년의 형기를 마치고 23일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다.

    한 전 총리가 예전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했던 모두(冒頭) 진술에서 따온 글이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웃는 모습과 한 전 총리의 징역살이를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대변인 논평을 축약해 함께 홈페이지에 올렸다.

    전날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한 전 총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받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이른바 '사법 적폐'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징역형을 확정한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야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하며 정치권이 이틀째 공방을 거듭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 전 총리의 경우 두 차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미화 5만 달러 뇌물 수수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수수혐의로는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체 9억 원 중 돈이 건네진 정황 증거가 드러난 3억 원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명예 회복은 어렵다.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한 전 총리의 옥살이를 사법 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집권당의 시각이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다운 나라는 사법부의 독립된 결정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결정이 존중되면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할 수 있었다.

    물론 적폐 청산의 대상에서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가 개입될 영역이 아니다. 자칫 '정치권력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야당은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를 두고 파격적 기수 파괴, 비(非)대법관 출신이라는 점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좌편향 코드 인사'라는 데 초점을 맞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보여당과 보수야당으로 나뉜 역학구도에서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이념화'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집권세력을 위한 사법이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똑같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말 한마디로 인해 사법 질서가 정치와 이념 논쟁으로 물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법 개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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