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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동물복지농장 30%까지 확대… 농피아 재취업 제한"



경제정책

    김영록 "동물복지농장 30%까지 확대… 농피아 재취업 제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동물복지농장이 30%까지 확대되고,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의 민간인증기관 재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 대해선 재검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현안보고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유럽과 같이 닭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는 10년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앞으로는 동물복지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산란계 농장에 산란계들이 사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는 그러나, 공장식 밀집사육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케이지를 완전히 폐지한 독일은 오염된 계란 수입으로 난리가 났다"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피아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친환경 농장 37곳 가운데 '농피아' 기관이 인증한 곳이 25개이고, 일반 인증기관이 12곳을 인증했다"며 "국무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유착관계가 적폐일 수 있기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일정 기간은 농관원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농장들이 생산한 계란에 대해선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의 경우 적발 이후에 생산된 계란은 정상적으로 출하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재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 출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합 농가 52곳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이 재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일일 단위로 계란 유통중단과 폐기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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